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됩니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됩니다.
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
n.news.naver.com
[집잇슈]무주택 인정범위 넓어진 빌라 '효자? 계륵?'
이번 개정으로 청약 가점 경쟁은 더 심해질 수 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빌라를 보유한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빌라 한 채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이 확 늘어날 수 있다.
10년 전 과거에도 그랬다. ▷관련기사: 소형·저가주택 보유자, 청약가점 '최대 32점' 오른다(2014년 10월29일)
이번 개정으로 청약 시장이 뜨거워진다면 빌라 시장은 조금씩 온기가 돌 거란 기대도 나온다. 빌라를 보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니 매수세가 다소 붙을 수 있어서다.
무주택 간주 조건에 맞는 빌라 1채만 보유하는 경우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도 가능하다.
공공분양에도 청약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빌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가 올라도 청약 당첨 여부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집잇슈]무주택 인정범위 넓어진 빌라 '효자? 계륵?'
[집잇슈]무주택 인정범위 넓어진 빌라 '효자? 계륵?'
빌라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 넓어지자 주택 시장에서 우려와 기대가 한꺼번에 나온다. 빌라 보유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면서 가뜩이나 좁은 청약 문이 더 좁아질 거란 걱정이
n.news.naver.com
'언론사별 관심가는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최대 50억원 빌려준다 (0) | 2025.03.10 |
---|---|
24년 4월 19일 부동산 주요뉴스 (0) | 2024.04.19 |
3/26 부동산 주요 뉴스모음 (0) | 2024.03.26 |
이촌동 한강맨션 호가 뛰고 매물 품귀 (0) | 2021.11.30 |
청년 전,월세 대출 조건 (0) | 2020.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