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덮개공원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한강변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한강청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분은 공공성 부족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강청은 최대 수혜자는 아파트단지 주민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덮개공원 설치가 무산되면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물론 압구정, 여의도, 성수,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총 4만여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강 덮개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한강청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해서 한강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덮개공원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강청은
△제방 높이 감소로 인한 홍수 위험 증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기준 위반
△공공성 부족 및 특정 단지에게 주어지는 혜택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 불가 방침을 고수 하고 있다.
특히 한강청은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도 위 구조물은 홍수에 매우 취약해 홍수 때 해당 시설물이 무너지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도 불가 이유로 들었다.
나아가 도로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리는 구조 자체가 하천법상 허용할 수 없고 반포 일대는 계획 홍수위가 낮아 장마철 안전 위험도 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특정 단지를 허용해 주면 나머지 7개 단지의 덮개공원도 허가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강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경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강 변 재건축단지의 기부채납시설로 덮개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성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해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쳐 공공성이 충분하다는 입장
한강 덮개공원은
서울시가 지난 2009년 1월 선언한 ‘한강 공공성 회복’의 일환이다.
한강 공공성 회복은
병풍과 같은 아파트로 둘러싸인 단조로운 한강변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이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덮개공원 설치가 무산되면
한강변에 위치한 주요 8개 정비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해당 구역은
반포주공1단지(5,007가구),
용산국제업무지구(6,000가구),
압구정2구역(2606가구),
압구정3구역(5175가구),
성수전략정비구역(9.428가구),
여의도시범(2,465가구),
서빙고신동아(1,840가구),
잠실5단지(6,491가구) 등
총 3만9,012가구 규모다.
한강 덮개공원 설치가 무산되면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모두 다시 받아야 하는 만큼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간 만큼 사업지연으로 인한 금융피해까지 막심해 진다. 덮개공원 설치가 무산되면
설계비 약 110억 원을 비롯해 최소 1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금융비만 최소 1,700억원 등 수 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강덮개공원 공공성 논란…압구정·여의도·성수·용산 재건축 재개발 ‘빨간불’ - 하우징헤럴드
한강덮개공원 공공성 논란…압구정·여의도·성수·용산 재건축 재개발 ‘빨간불’ - 하우징헤럴
한강청의 강력한 불허입장제방높이 줄어 홍수위험하천 점용허가기준 위반특정단지 특혜성 우려서울시의 공공성 회복론도계위에서 충분히 논의접근성에 수변경관 개선대규모 문화공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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