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역 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게 정비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 입안요청 수락시 각 지자체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해 준다.!!
- 정비계획 입안요건이 완화 되었다.
- 노후도 요건이 미충족시 구역추가 편입 비율이 늘어났다
- 안전진단 명칭이 변경.
- 구역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정비계획의 분담금 추산방법이 완화되었다.
- 재개발, 재건축 촉진 특례법 적용으로 단계별 절차가 간소화 된다.
- 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동시에...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완화 된다
- 조합설립 후 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심의를 통합해서 신속하게 처리
- 역세권의 용적률이 완화..
-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
-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한다
- 건축물 높이제한 , 인동간격, 공원녹지 확보기준도 완화.
- 상가 쪼개기 제한 .. 분양권 미 부여.
-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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