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3구역과 방배5구역등 아파트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검토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 주택 거래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묶었는데, ‘아파트’의 해석을 입주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지 정부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용산구는 한남3구역 등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까지 돌입한 지역에서의 주택 거래는 아파트 입주권 거래와 같아 ‘아파트’ 범주에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초구도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재개발 사업지가 방배 5·6·13·14 구역 등 4곳에 이른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독] ‘한남3구역’ 등 아파트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검토[부동산360] - 헤럴드경제
[단독] ‘한남3구역’ 등 아파트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검토[부동산360]
서울시와 국토부, 재개발 입주권 대상 검토 관리처분인가 마친 지역 대상 한남3, 방배5구역 등 해당 전망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아파트 입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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