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때 상한용적률이 40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핵심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 허용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상한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또 시장,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 400%가 적용된다.
공공건설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용적률은 300%로 완화되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시 400%까지 적용될 수 있다.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공장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생태계를 보호·육성하면서도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부지의 조건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수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반 마련 < 정책·제도·입법 < 이슈탐사 < 기사본문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서울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반 마련
서울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때 상한용적률이 40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제328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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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준공업지역으로 영등포, 구로, 금천구 재개발 재건축이 수혜지역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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