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개발의 축’ 재정비촉진 최소2개월 이상 단축 | ||||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용적률 인센티브 반영, 건축배치계획 변경, 10% 이내 임대주택 수용계획 변경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경우 14일 이상의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 이내 변경과 임대주택 건립가구 및 임대주택 건축연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임대주택 건축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립비율 변경,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 변경, 재정비촉진구역의 건축 배치계획 변경 등에 대해 14일 이상의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입법예고안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게 되면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구역에서는 2% 이내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는 최대 50%까지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친환경건축물 인센티브를 반영키 위한 정비계획 변경시에도 관련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시는 이어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한 건축설계경기에서 선정된 설계안을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할 경우 5% 이내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20% 이내의 층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시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는 거쳐야 한다. 이 밖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변경 시에도 14일 이상의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예고안이 시행되면 최소 2개월 이상 재정비촉진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인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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