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수도권 구릉지ㆍ한계농지 등도 공공주택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7. 30. 15:10

국토해양부, 10월 5000가구 시범사업 실시…내년엔 재건축 기간 절반으로

수도권 근교의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와 구릉지, 한계농지를 공공택지로 활용해 5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오는 10월 시범실시된다. 또 도심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인허가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년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연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심내 재생사업 활성화와 도시근교 산지 등을 활용한 택지확보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안정적인 택지확보를 위해 도시외곽의 주요 토지공급원인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중에서 개발가능지역(계획관리지역)을 연말까지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산지ㆍ구릉지 등의 택지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적으로 산지ㆍ구릉지를 공공택지로 활용해 5000가구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심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동의 절차도 단축해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 재건축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3년가량 소요되는 재건축 절차를 1년6개월로 절반정도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도심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용적률 상향조정과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한 고밀ㆍ복합개발을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