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노린 투기행위 근절
[중앙일보 황정일]도로나 농공단지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투기 방지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사업과는 달리 사업인정고시(실시계획승인)일 이후에야 행위제한이 가능해, 사업계획이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주민공람 이후 사업 예정지 내에 비닐하우스나 축사 신축 등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가 성행해 왔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시와 주택공사에 따르면 주공이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교하읍 다율리~탄현면 갈현리(357번 지방도, 4.76km)간 왕복 4차선 도로 건설하겠다며 지난해 말 지형도면에 대한 주민공람에 들어가자 올해 초부터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도로 예정 부지라도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건물을 지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현재 사업지 내에는 비닐하우스 60여 동이 새로 세워졌고, 주공은 이로 인해 1000억여 원의 도로 보상비가 추가로 들 것으로 추정한다.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에서도 최근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파주 운정신도시, 서울 위례신도시 등지서 성행
이와 같은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나라당 장관근 의원은 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안들의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행위제한 시점이 택지개발사업처럼 해당 사업 계획이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주민공람일로 앞당겨 진다. 장관근 의원은 “주민공람 이후 사업인정 고시까지 대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 기간 보상을 노린 투기가 성행해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공람 공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민공람일에 맞춰 행위제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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