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뉴타운에 살고 있다. 이곳은 재정비촉진지구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적용받는다는데 이 법은 무엇인가?
A. 2002년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난개발이었던 기존 재개발 사업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은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을 올리고 사업진행이 빨라질 수 있게 마련된 법적 제도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이다. 도촉법은 2005년 12월 처음 마련돼 2006년 4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고 2006년 7월 시행됐다.
기반시설 늘려 체계적 개발 도모
도촉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즉 광역개발(주거지형 50만㎡ 이상, 도심 역세권 20만㎡ 이상)이 가능한 곳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또 뉴타운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추가로 늘려 짓도록 해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뉴타운 사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도촉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재촉지구)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요건의 완화,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재개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재촉지구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게 가급적이면 광역적으로 사업구역 지정과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완화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조례에서 정한다. 보통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등의 기준을 20%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완화가 가능하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재개발에 편입 가능
다만 구역지정 요건 중 건물의 노후 정도는 완화대상이 아니고 일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그 밖에 용적률과 층고제한도 완화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을 각 지자체에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용적률과 층고 제한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새 아파트를 지을 때의 소형의무비율도 각 지자체가 정한 비율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걸림돌도 있다. 임대주택건설 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예정 가구수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뉴타운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환수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의무화한 것이다. 또 재촉지구로 지정받은 곳은 토지거래허가요건이 강화됐다. 앞으로 주거지형의 경우 180㎡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은 20㎡의 토지를 거래할 때 3년 거주, 전 가족 무주택자, 3년간 매매 불가 등의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