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유사한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
A. 보통 기존 도심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은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있다. 하지만 이 사업 외에도 기존 도심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도 존재한다. 도시개발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로 사업대상지가 도심지역에 있고 외형적으로 재개발 사업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적용 법규나 사업 방식이 틀려 유념할 필요가 있다.
주로 30만㎡이상 나대지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재개발 사업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보통 도시지역은 1만㎡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지역 이외에는 30만㎡이상의 규모에 해당된다.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이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큰 규모의 나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은평 뉴타운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도시개발사업방식이 적용된 개발사례다.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환지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사용 또는 수용방식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용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협의보상에 응한 소유자들 중 수용 철거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대책이 수립대상이 된다.
도시개발 사업의 이주대책은 소유자들에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에 특별 분양권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환지방식도 많아
환지방식은 대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이 방식은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시행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를 수용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대지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한 토지를 사업비용으로 환수하고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환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