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각종 법규

고법 "오래됐다고 무조건 재개발 위법"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10. 5. 11:37

고법 "오래됐다고 무조건 재개발 위법"

 

무허가 건축물 수나 호수밀도(1ha당 건물 수) 등은 따지지 않고 준공된지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A씨 등 경기 안양시 안양5·9동 주민 84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안양 냉천지구 및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은 묻지않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기만 하면 정비계획 수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완화해 노후·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의 요건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재개발 구역에서도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조례 개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재개발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앞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 7구역 주민들도 서울시 조례가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지난 2월 서울 지방행정법원에 재개발정비구역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도정법상 재개발 지정요건인 5가지 요소 중 2가지만 충족하면 구역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상)

..................서둘러 조례를 개정하겠지요....

...............건물만 낡은것을 따지는것 보단..구역 전체의 접도율,무허가 현황,호수밀도(빽빽한 주거밀도..)등

이 우선시 된다는 애기..그런상태의 지역을 찾아보세여....나무보다는 숲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