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고시 내용 공부하기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13. 14:33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8 - 34호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42(2006. 4.20.)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 -42(2007. 9. 6.)호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44(2007. 9. 6.)호 및 2007.11.29일자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인가 및 변경인가된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 년 5 월 3 0 일
용 산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명 칭 :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용산구 한강로2가 189번지일대
2) 면 적 : 12,138.3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 주 소 : 용산구 용산동5가 2-25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60개월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 05. 30.
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
1) 건축개요
ㅇ 대지면적 : 7,201.00㎡
ㅇ 건축면적 : 2,689.11㎡
ㅇ 연 면 적 : 89,465.49㎡
ㅇ 건 폐 율 : 37.34%
ㅇ 용 적 률 : 699.57%
ㅇ 층수 및 높이 : 지하 7층, 지상 36층, 높이 120.00m
ㅇ 용 도 : 주상복합【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2) 분양시설의 규모 : 89,465.49㎡(주차장 면적 5,671.27㎡ 포함)
ㅇ 토지등소유자 분양 : 토지 3,648.91㎡, 건물 45,332.74㎡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ㅇ 일반분양 : 토지 2,875.05㎡, 건물 35,719.81㎡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ㅇ 보류지 : 토지 220.73㎡, 건물 2,742.41㎡ (공동주택 1104호, 1203호, 1301호, 1401호, 2504호, 2701호, 3202호, 3403호, 3404호, 오피스텔 1910호)

3)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ㅇ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도로 2,569.90㎡
ㅇ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4,937.30㎡ (도로 2,889.90㎡, 경관녹지 443.60㎡, 공공공지 153.50㎡, 공원 1,4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