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 크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13. 15:20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불이익과 혜택

구    분

A

B

C

D

양도시기

2009년 9월

2010년 9월

2012원 9월

2020년 9월

양도차익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없음

없음

5백만 원

1천5백만 원

세율

50%

40%

기본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25,000,000

20,000,000

5,670,000

4,170,000

* 기본공제 2,500,000원, 세액공제 등 생략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1세대 1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

1세대1주택이 아닌 토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자산

3년 이상

양도차익×10 %

토지, 건물의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현 기본세율적용)
비사업용토지
미등기부동산

4년 이상

양도차익×12 %

5년 이상

양도차익×15 %

6년 이상

양도차익×18 %

7년 이상

양도차익×21 %

8년 이상

양도차익×24 %

9년 이상

양도차익×27 %

10년 이상

양도차익×30 %

위 A의 경우와 B의 경우는 각각 보유기간이 1년, 2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없으며, 단기매매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 보유기간 2년 미만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은 물론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상당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C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에 공제율 1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D의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양도차익에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3년 이상 보유자산의 경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아 절세할 수 있고, 적용세율도 그 만큼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함께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