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불이익과 혜택
구 분 |
A |
B |
C |
D |
양도시기 |
2009년 9월 |
2010년 9월 |
2012원 9월 |
2020년 9월 |
양도차익 |
5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없음 |
없음 |
5백만 원 |
1천5백만 원 |
세율 |
50% |
40%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
25,000,000 |
20,000,000 |
5,670,000 |
4,170,000 |
* 기본공제 2,500,000원, 세액공제 등 생략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1세대 1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 |
1세대1주택이 아닌 토지 건물의 |
장기보유특별공제 | |
3년 이상 |
양도차익×10 % |
토지, 건물의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현 기본세율적용) |
4년 이상 |
양도차익×12 % | ||
5년 이상 |
양도차익×15 % | ||
6년 이상 |
양도차익×18 % | ||
7년 이상 |
양도차익×21 % | ||
8년 이상 |
양도차익×24 % | ||
9년 이상 |
양도차익×27 % | ||
10년 이상 |
양도차익×30 % |
위 A의 경우와 B의 경우는 각각 보유기간이 1년, 2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없으며, 단기매매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 보유기간 2년 미만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은 물론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상당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C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에 공제율 1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D의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양도차익에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3년 이상 보유자산의 경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아 절세할 수 있고, 적용세율도 그 만큼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함께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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