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금호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땅주인 등에게 사업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금호13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이모씨 등 3명이 "사업시행인가처분 이전에 관련 공고내용을
개별통지 하지 않았다"며 서울 성동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보 등에 사업요지와 공람장소를 게재하거나 이씨 등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한 바 없다"며 "이는 공람절차를 어기고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이어 "성동구와 금호제13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람통지문 등 일반 우편물 1049통 발송했다는 주장은, 우편 영수증에 수령인의 명의조차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개정 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전 관할관청은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해야 한다. 조합원 등 사업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해당 법의 시행령 따라 관할관청은 재개발 사업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관청 관보 등에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금호2가동 200번지 일대 5만8350㎡ 규모의 금호13재개발구역에는 용적률 219.38% 이하가 적용돼 평균 18.3층 높이의 공동주택 1000여 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6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950명 중 710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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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성동구 금호동2가 200번지 일대 - 구역면적 : 58,208.7㎡ - 용적율 : 220.6% - 건립규모 : 아파트 10개동 1,137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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