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구치소 `레저문화 단지` 된다 | |||||||||
구로구는 22일 "영등포 교정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고척동 100 일대 10만652㎡ 용지와 인근 사유지 1만318㎡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합단지 개발에 어긋난 영세 건축물의 난립과 대지 분할을 막기 위해서다. 구로구는 현재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 대행업체로 선정해 복합단지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내년 중 구로구와 토공이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11년 상반기에 서울시가 구로구의 신청을 받아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구로구는 내년 하반기 영등포 구치소가 이전하면 곧바로 복합단지 건설을 착공해 2014년께 완공할 예정이다. 구로구는 "2012년에는 영등포 교정시설 용지 1㎞ 이내에 돔구장이 완공되고 한강에서 고척동 돔구장까지 수상택시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서남권의 문화ㆍ스포츠ㆍ레저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결정고시일까지 계속되지만 3년을 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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