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영등포동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 22. 16:3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영등포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합니다.

2.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적(㎡)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영등포구 영등포동 2 ㆍ 5 ㆍ 7가 일원

226,043.60

  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구 분

구역명

사업 방식

위  치

면 적(㎡)

비고

총      계

226,043.60

 

촉진

구역

소       계

226,043.60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사업

영등포구 영등포동 2ㆍ5ㆍ7가 일원

226,043.60

 

존치정비

구역

-

-

-

 

존치관리

구역

-

-

-

 


  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안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ㆍ 고시된 날부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

  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 지정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2) 허가구역의 범위

    가) 대상 지역 : 영등포구 영등포동 2ㆍ5ㆍ7가

    나) 대상 면적 : 226,043.60㎡

   3)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10.12.28까지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8조에 의함

  마.관계 서류 및 도면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 및 도면을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2담당관(☎2171-2644),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