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영등포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합니다.
2.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 구 명 |
유 형 |
위 치 |
면적(㎡) |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
중심지형 |
영등포구 영등포동 2 ㆍ 5 ㆍ 7가 일원 |
226,043.60 |
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구 분 |
구역명 |
사업 방식 |
위 치 |
면 적(㎡) |
비고 |
총 계 |
226,043.60 |
| |||
촉진 구역 |
소 계 |
226,043.60 |
| ||
영등포1 |
도시환경정비사업 |
영등포구 영등포동 2ㆍ5ㆍ7가 일원 |
226,043.60 |
| |
존치정비 구역 |
- |
- |
- |
| |
존치관리 구역 |
- |
- |
- |
|
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안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ㆍ 고시된 날부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
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 지정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2) 허가구역의 범위
가) 대상 지역 : 영등포구 영등포동 2ㆍ5ㆍ7가
나) 대상 면적 : 226,043.60㎡
3)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10.12.28까지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8조에 의함
마.관계 서류 및 도면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 및 도면을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2담당관(☎2171-2644),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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