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신도림동 준공업지대 3년간 개발 제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3. 15. 17:14

신도림동 준공업지대 3년간 개발 제한
293-1번지 일대 19만7400㎡ 규모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안양천 일대 준공업지역인 신도림동 293-1번지 일대 19만7400㎡의 개발을 3년 동안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해당 지역이 지난해 10월 정비가 시급한 `우선정비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는 불가피한 소규모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만, 대규모 신축은 모두 불허하되 4월부터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축 금지…4월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구 관계자는 "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주거와 산업,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