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문래동5가 10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4. 21. 14:08

문래동5가 10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심의 통과

 


  □ 서울시는 2010. 4. 14.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청장이 결정 요청 영등포구 문래동5가 10번지일대 16,436.56㎡에 대한 「문래동 10번지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심의 수정 가결하였.



  □ 대상지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또한 소규모 공장 등 산업시설이 혼재 하고 있어 주거와 산업의 계획적인 분리로 인해 산업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대상지 인근에는 안양천과 도림천 생태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되어 있고 여의도로의 출ㆍ퇴근이 용이해 공동주택 입지여건으로 매우 우수하다.

 


 □ 결정(안)에 따르면 대상지의 구역면적 16,436.56㎡중 공동주택부지면적 8,301.78㎡에 지하2층~지상18층규모의 임대주택 32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20세대와 산업시설 부지면적 5,536.62㎡에 지하3층~지상13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 준공업지역인 문래동 주변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로 기반시설부족 등 주거 및 산업시설의 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의 결정을 통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중앙에 소공원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산업 환경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