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이전비 지급 기준은 사업인가일
高法 원고승소 판결
재개발지역에 거주 중이던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의 지급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중 언제를 기준일로 봐야 할지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개발구역 지정일과 시행인가 고시일 사이에 이사온 세입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정모(41) 씨와 정씨 장모 김모(59) 씨가 월곡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일을 주택 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실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사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주한 사람에게도 이주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때는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상대방인 조합이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입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이주비 지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란..... (0) | 2009.09.01 |
---|---|
재건축 완화된 용적률 절반 임대주택 지어야 (0) | 2009.08.28 |
부동산 가등기편 (0) | 2009.08.20 |
산업용지 투기 못하게 5년간 처분 제한 (0) | 2009.08.10 |
2006년도 최초 시행된 도시재정비 특별법 법률안 (0) | 2009.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