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26. 13:08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됐어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7.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아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7.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된다.

 

이 때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서울, 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 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인천광역시 군지역, 지방광역시,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 면지역, 기타 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