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건물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26. 13:10

건물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하는 기간 중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경우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양도하는 토지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또한,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건축물의 부수토지를 말함)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