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는?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26. 13:16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의 기준시가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위의 “1억원 이하의 주택”이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해「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