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뉴~~우~~쑤!!

신규 분양 때 주거 전용면적만 표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28. 14:07

신규 분양 때 주거 전용면적만 표시
헷갈리는 주택형 표기 방식

100㎡형 주택은 중소형(전용 85㎡ 이하)일까, 중대형(전용 85㎡ 초과)일까. 요즘 분양된 주택이라면 중대형이고, 기존 주택이라면 중소형이다. 왜 그럴까. 신규 분양 주택의 주택형 표기 방식이 바뀐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표기방식이 주택 수요자들을 더 헷갈리게 만든다.

종전에 분양한 단지는 공용면적(주거전용면적에 출입구·계단 등의 공용면적을 더한 것)을 주택형으로 표기했지만, 지난달 1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는 주거전용면적을 주택형으로 표기해야 한다.

가구당 공용면적이 대개 33㎡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신규 분양 단지 100㎡형은 종전 표기법대로라면 133㎡형 정도가 된다. 반대로 100㎡형인 기존 아파트를 새 표기법대로 쓰면 67㎡형 정도가 되는 것이다.

신규 분양 단지 청약 땐 특히 조심해야

주택형을 공급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 바꾼 것은 주택형 산정 때 공용면적을 부풀려 분양가를 올려 받거나, 전용면적이 같은 데도 주택형이 단지마다 제각각인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같은 새 표기법은 신규 분양 단지에만 적용된다. 기존 주택은 종전 표기법대로 써도 무방하다.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 표기법을 기존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다. 또 신규 분양 단지라도 광고·홍보 때 종전 주택형을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때문에 건설업체나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종전 주택형을 그대로 쓰고 있다. 새 표기법보다는 아무래도 종전 표기법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다. 특히 새 표기법이 의무 적용되는 신규 분양 단지에서조차 건설업체들이 새 주택형보다는 종전 주택형을 내세우고 있어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청약 때는 반드시 새 주택형을 기준으로 접수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주택 역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형을 표기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김홍기 사무관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을 주택형으로 통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