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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신혼부부 VS 근로자생애최초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9. 2. 13:10

보금자리, 신혼부부 VS 근로자생애최초  

 

신혼부부특별분양과 근로자생애최초특별분양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 조건 *

①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납입횟수 6회 이상)
④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 가능



* 근로자생애최초 특별분양 *

① 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②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③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④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08년 약 312만원)인 자
⑤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 


위의 두가지 특별분양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기때문에, 당첨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여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특별분양보다는 근로자생애최초 특별분양이 평균 소득 등에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예상컨데 큰로자생애최초 특별분양이 경쟁률이 다소 낮아 당첨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생애최초 특별분양에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불가능할 경우 차선택으로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신청하는 쪾으로 가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