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상속재산이 적어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9. 13. 13:21

                                    

                                         상속재산이 적어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요즈음은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주택하나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하여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이 많아졌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까지는 상속세신고를
안 해도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하여 일괄공제액이 5억원이고, 배우자공제액이 최소한 5억원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전혀 낼 것이 없으므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말은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한 것이다.
상속세 과세여부를 사망당시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위의 말이 맞다.

그렇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당시의 상속재산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으면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둘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셋째,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재산가액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도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당시에는 상속 받은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사망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합하여 10억원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확인 하여야 하고, 또 2년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이 있는지 또는 양도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하여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차입한 돈과 양도한 자산가액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 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 하면 그 불분명한 금액(20%와 2억원 중 많은 금액은 제외)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실 예로 어떤 “A”이라는 사람은 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상속당시의 재산이 9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었다.
그 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문제는 전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요즈음 세무서에서 7년이 지난 이제 와서 상속세조사를 나왔다.
세무서 조사결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2년 이내에 6억원이 넘은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처분재산가액 6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A는 7년 전의 일이라 일반적인 국세와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혀주지 않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대응을 소홀히 하였다.

그렇지만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조세와 같이 5년이 아니라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상속세무신고자의 경우는 그 기간이 15년이나 된다.

그래서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 6억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당시의 재산가액 9억원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6억원을 더하면 15억원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용 내역을 밝히기가 아주 어려워 애를 먹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세법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6억원의 처분내역을 확실하게 밝힐 수가 있었을 것이며, 이의 내용을 기재한 상속세신고를 하였더라면 이렇게 어렵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태워버리지 않은 수첩을 찾아서 그 처분가액 6억원의 사용처를 알게 되어 해명을 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를 면하기는 하였으나 만약 그 내역을 밝히지 못 하였더라면 생각지도 않던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상속당시의 재산은 10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하거나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게 되는 사전증여재산이나 돌아가시기 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있으면 모두 찾아 합산해서 상속세신고를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처분가액이 있으면 그 처분내역을 밝힐 수 있는 내용과 증거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10년 후에 가서 상속세조사를 받게 되면 너무 오래되어 그 내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내역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