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선비의 종류
* 공제가능 경비 : 베란다 확장, 샷시 공시비용, 취득.양도시 중개료, 취.등록세와 법무비용 등
*공제불가 : 벽지.장판교체,주방기구 교체, 도색비용 등
취득.양도시 직접 소요된 비용과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항목은 공제가 가능하며
유지 또는 생활에 필요로 지출된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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