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 사는 강태훈 씨(62)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아파트를 장만해주려고 하고 있다. 강씨는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서울에 전세를 주고 있는 102㎡(31평형)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어 1가구 2주택자다. 이 아파트는 시세가 7억원 정도 하는데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2억원과 전세보증금 2억원이 있다.
강씨가 전세를 준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어차피 2주택자라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부동산에 담보돼 있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게 된다.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즉 7억원 중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4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이 낀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가액 전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국세청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채무임을 입증하면 국세청의 추정은 뒤집어지고 부담부증여로 보게 된다.
이때 객관적으로 명백한 채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채무확인서와 세입자와 계약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아들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경우 아들이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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