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공고 제2009-965호
영등포뉴타운제1-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인가를 위한 공람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9-1호 일대 영등포뉴타운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2670-3536~8) 및 영등포뉴타운제1-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7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본관6층), 영등포뉴타운제1-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3.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요지
가. 사업명칭 : 영등포뉴타운제1-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사업주체 : 영등포뉴타운제1-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방석웅
다. 사업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29-1 외 58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54개월
마. 사업규모
1) 사업면적 : 8,395㎡
2) 택지 : 5,758.4㎡
3) 정비기반시설 : 도로 2,636.6㎡
4)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23층~30층, 2개동,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98세대)
5) 건축면적/건폐율 : 3,002.76㎡/52.15%
6) 연면적/용적률 : 51,962.57㎡/605.6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ㆍ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사.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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