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보금자리·85㎡이하 민간, 전매제한 7~10년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9. 22. 13:45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중대형 민간은 현행대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5년에서 7~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 85㎡ 이하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면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그 이상이면 7년으로 강화된다.

이번 전매제한기간 강화 방침은 이달 말 사전예약 공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물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예약공고에 전매제한 강화 내용이 예고되며 구체적인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결정키로 했다.

내년 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5년 거주의무도 신설된다. 전매제한기간은 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적용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대형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의 80% 이하일 경우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