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622호
재정비촉진사업구역내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재정비촉진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융자계획
1. 융자신청 대상자
융자신청기간 만료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자치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은 조합
2. 우선 융자대상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1) 1순위 : 조합설립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높은 구역
2) 2순위 :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가 많은 구역
3. 융자금액의 결정
융자결정 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상되는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50% 이내로 한다
단, 서울시와 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금 운용ㆍ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농협이 서울시가 통보한 조합이 대출 부자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융자금액 : 100억원
5. 융자금 대출시기
수탁은행(농협)의 여신심사 완료후 은행에서 우리시에 대하요청 이후 대출
6. 융자대상자 자격상실
융자신청자중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조합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출을 받지않을 경우 융자 결정대상자 자격을 상실함.
7. 상환기간 및 방법
가.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 이내라도 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공고 이전까지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수탁기관은 이미 지급한 융자금(이자포함)을 일시 회수 조치할 수 있다.
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기관이 정한 연체 이율을 별도로 받을수 있다.
8. 이 율 : 년 4.3%
9. 신청기간 : 2009. 9. 18 ~ 9. 26
10. 신청서류
세입자 주거이전비 융자신청서(별첨 서식) 1부
11.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사업2팀
(☎2171-254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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