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늘린다
과거 도시개발구역ㆍ정비구역ㆍ택지개발예정지구ㆍ산업단지 등에 제한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준산업단지ㆍ관광단지ㆍ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ㆍ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 경우로 확대된다. 또 제1종 도시지역, 제2종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되고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계획적 개발을 목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확정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합했다. 대신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구분하기로 했다.
또 종전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으로 제한됐던 지정대상을 대폭 늘려 지구단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상은 도시지역내 주거ㆍ상업ㆍ업무ㆍ산업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곳 등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방의회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는 것이다.
농산지 관련 지역ㆍ지구 지정의 경우 종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 용도지역 변경은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던 것을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수도권 이전 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으로 기존의 2/3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업교역형은 기존 500만㎡이상에서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이상으로 관광레저형은 기존 660만㎡이상에서 440만㎡이상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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