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9-661호
주택재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공고
1. 후암동 6-21일대외 7개소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역내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추진과 관련, 정비계획수립 완료시까지
개발행위의 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30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공고 기간
○ 2009. 09. 30 ~ 2009. 10. 14.(14일간)
나. 열 람 장 소
○ 용산구 주택과(☎710-3380)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목적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관련 기본계획수립 검토대상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노리고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예상되어, 향후 선량한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하고자 함.
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정비계획 수립 완료시 까지)
(2009. 10. ~ 2012. 10. )
※ 다만,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결정이 완료 되면 해제 하고자 함.
바. 제한 대상지
연번 |
위치 |
면적(㏊) |
비고 |
1 |
갈월동 6-21번지 일원 |
1.4 |
후암동제1구역 편입추진 |
2 |
남영동 11-12 일원 |
3.9 |
주택재건축기본계획 변경진행중 |
3 |
용문동 8번지 일원 |
5.1 |
기본계획 입안중 |
4 |
원효로2가 80번지 일원 |
4.2 |
기본계획 입안중 |
5 |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일원 |
2.2 |
기본계획 입안중 |
6 |
한강로3가 40-831번지 일원 |
2.6 |
기본계획 입안중 |
7 |
한남동 173번지 일원 |
1.2 |
기본계획 입안중 |
8 |
원효로3가 1번지 일원 |
3.0 |
기본계획 입안중 |
※ 제한구역 : 도면별첨【용산구청 주택과(02-710-3380)에 비치】
사. 건축허가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용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춘선복선전철의 서울 시발역이 용산역으로 변경된다 (0) | 2009.10.01 |
---|---|
서울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10월 1일 결정고시 (0) | 2009.09.30 |
용산구, 서울역~숙대입구역 “품격있는 서울거리”로 태어난다 (0) | 2009.09.30 |
한남뉴타운전경.. (0) | 2009.09.29 |
후암동 전경 사진입니다. (0) | 2009.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