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갈월동, 남영동등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9. 30. 12:23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9-661호

주택재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공고

 

1. 후암동 6-21일대외 7개소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역내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추진과
관련, 정비계획수립 완료시까지
 
개발행위의
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30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공고 기간

○ 2009. 09. 30 ~ 2009. 10. 14.(14일간)

 

나. 열 람 장 소

○ 용산구 주택과(☎710-3380)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근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목적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관련 기본계획수립 검토대상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노리고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위가 예상되어, 향후 선량한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하고자 함.

 

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정비계획 수립 완료시 까지)

(2009. 10. ~ 2012. 10. )

다만,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결정이 완료 되면 해제 하고자 함.

 

바. 제한 대상지

연번

위치

면적(㏊)

비고

1

갈월동 6-21번지 일원

1.4

후암동제1구역 편입추진

2

남영동 11-12 일원

3.9

주택재건축기본계획 변경진행중

3

용문동 8번지 일원

5.1

기본계획 입안중

4

원효로2가 80번지 일원

4.2

기본계획 입안중

5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일원

2.2

기본계획 입안중

6

한강로3가 40-831번지 일원

2.6

기본계획 입안중

7

한남동 173번지 일원

1.2

기본계획 입안중

8

원효로3가 1번지 일원

3.0

기본계획 입안중

※ 제한구역 : 도면별첨【용산구청 주택과(02-710-3380)에 비치】

 

사. 건축허가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