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식

서울시, 내년 1월 재개발 용적률 20%p 상향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10. 21. 13:12

 이달말 관련 조례개정안 시의회 제출
- 심의기준 20%포인트 상향..40~50곳 적용될 듯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개발 아파트 용적률이 20%포인트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진다.

서울시, 내년 1월 재개발 용적률 20%p 상향

 

서울시는 지난 9·14 전세대책을 통해 밝힌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 20% 포인트 상향`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11월~12월 중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조례 개정 및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께부터 상향 조정된 용적률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14일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개발구역의 용적률을 20% 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개발 추진사업의 경우 각각 170%, 190%, 210%에 맞춰 심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용적률이 20%포인트 상향 조정되면 각각 190%, 210%, 230%로 심의 기준이 올라간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은 모두 전용 60㎡ 이하로 지어야 하며 모두 일반분양 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이 상향되면 일반분양 수입이 증가해 사업성이 나아진다. 실제 서울 신당동 A 재개발사업의 경우 20% 포인트 상향을 적용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 조합원당 7000만~8000만원 정도의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 개정안 통과 후 용적률 상향을 희망하는 재개발 사업장 중 관리처분 이전 단계의 사업장은 자치구에 계획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관리처분 이후 단계인 사업장도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은 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90여개 사업장 중 아직 골조가 올라가지 않은 40~50개 사업장이 계획변경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