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정 의 | |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 |
정 비 사 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의 하위개념으로서 기본계획의 틀에 입각하여 실제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역지정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수립은 사업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전제가 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8.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9.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10.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1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2천㎡ 이상인 지역(1천㎡~2천㎡미만의 범위안에서 시·도
조례가 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
- 이 경우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당해지역 안에 3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세대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단,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 안에 세입자를 위 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안의 세입자세대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가 |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당해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 인 지역 |
나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다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라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마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바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② 주택재개발사업
다음 지역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가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나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되어 있어 그 구역내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다 |
1.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2.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③ 주택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
공동 주택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
단독 주택 |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단, 당해지역내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1)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재건축 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단, 추가설치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3)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을 20퍼센트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되어 있어 그 구역내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나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다 |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 체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
라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
⑤ 위 ① 내지 ④의 범위내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필요한 경우 시·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지역의 성격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수립 → 2. 주민공람 → 3. 지방의회 의견청취 → 4. 구역지정신청 →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6. 구역지정 → 7. 고시 → 8. 주민설명회 → 10. 상급기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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