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식

세입자 이주비 대책에 관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9. 25. 15:47

세입자 이주비 대책에 관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건

 

11월 28일 기준 도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사업시행 인정고시 일로 부터 각 세대별 세입자 이주비는 부담에 관한 건.

- 현행: 조합원 공동부담

- 개정: 각 개별 조합원 부담

- 부담 시점의 근거가....11월28일 기준 ...구역지정일이냐....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이냐...가 문젠데......

 

이번 대법원에서 결정되는 판결은 시행규칙 개정전 기존 주택재개발 사업지에서 이주를 했거나 이주를 해야할 세입자만 적용될 듯...

 

문제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종전에 판시한 판례를 적용하여 사업시행 인가로 판결 된다면 "도정법 시행규칙 개정 전 구역지정 공람공고가 이미 결정된 지역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임대차 보호법 준수 의무기간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