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주비 대책에 관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건
11월 28일 기준 도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사업시행 인정고시 일로 부터 각 세대별 세입자 이주비는 부담에 관한 건.
- 현행: 조합원 공동부담
- 개정: 각 개별 조합원 부담
- 부담 시점의 근거가....11월28일 기준 ...구역지정일이냐....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이냐...가 문젠데......
이번 대법원에서 결정되는 판결은 시행규칙 개정전 기존 주택재개발 사업지에서 이주를 했거나 이주를 해야할 세입자만 적용될 듯...
문제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종전에 판시한 판례를 적용하여 사업시행 인가로 판결 된다면 "도정법 시행규칙 개정 전 구역지정 공람공고가 이미 결정된 지역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임대차 보호법 준수 의무기간은 2년...
'재개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방식과 내용 (0) | 2009.10.19 |
---|---|
서울시 역세권 시프트개발과 투자가치 (0) | 2009.10.01 |
서울시 주거지역 지정 현황 (0) | 2009.09.24 |
도로부지 나대지 등 투자 시 유의사항 (0) | 2009.08.11 |
재개발 구역내 무허가 국/공유지 투자법 (0) | 2009.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