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의 경우, 나대지는 90제곱미터를 넘어야만 분양자격이 주어지며 그 이하의 면적은 30제곱미터를 넘고 소유자가 무주택자(전 세대원 모두)이어야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도로부지는 90제곱미터 이하이고 무주택자라 하여도 분양자격이 없다. 그리고 타 주택과 함께 있던 대지의 일부를 분리하여 소유하여도 안 된다.
※ 재건축의 경우는 분양자격이 없다.
서울 재개발의 경우
- 90m2 이상의 토지 (지목상관 없음)
(단 1필지의 토지로서 30m2 이상 90m2 미만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자격이 있음)
※ 무주택 인정 기간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 공사완료공고일
- 세대원 전원 기준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세대원 전원 포함)
무주택 소유 물건을 매입할 경우 무주택 인정기간 내 소유자 모두의 주택소유가 기준이 되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시도별 건물 없이 토지만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분양자격
- 조례 시행일 이후 취득된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필지의 일부 또는 그 공유 지분을 구입하게 되면 현금청산 된다.
※ (하나의 대지 범위의 예)
- 조례 시행일 이후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주택소유자와 함께 하나의 분양자격만 주어짐(나대지라 하여도 최초부터 나대지인지 아니면 건축물과 분리된 나대지인지 확인하여야 함.)
- 1필지의 토지를 조례시행일이후 분필하여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공유자 모두에게 하나의 분양자격만을 줌)
※ 조례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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