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9-997호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4호(2007.03.22)로 구역 지정되고 서대문구균형발전사업반-1825호(2007.05.14)로 조합설립인가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의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 11.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가. 사업의 명칭 :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시행 구역 :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다. 시행 면적 : 240,623.00㎡
1) 대 지
○ 택지 1~5 : 157,001.60㎡ / 택지 : 6,7,9 5,708.0㎡
2) 공공용지 : 73,778.50㎡
○ 도로 28,697.10㎡, 공원/녹지 25,816.80㎡, 학교 14,729.60㎡, 공공청사 1,003.0㎡, 공공도서관 3,536.0㎡)
3) 분할필지 : 9,838.9㎡
(근린생활시설 용지 3필지, 유치원 용지 1필지, 종교시설 용지 3필지, 보류용지 3필지 )
라. 시행 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3년
마. 시행자
1) 명 칭 :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한병선)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54 서부프라자 207호(북가좌동 306-17)
바. 건축시설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택지 1~5(공동주택 용지)
○ 대지면적 : 157,001.60㎡
○ 건축면적(건폐율) : 31,397.40㎡(20.00%)
○ 연 면 적(용적률) : 575,494.03㎡(232.68%)
○ 층 수 : 지하3층 ~ 지상35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51개동 3,293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
2) 택지 6,7,9(근생 용지)
○ 대지면적 : 택지6 4,233.00㎡ / 택지7 972.00㎡ / 택지9 503.00㎡
○ 건축면적 : 택지6 1,899.26㎡ / 택지7 464.79㎡ / 택지9 250.99㎡
○ 연 면 적 : 택지6 17,648.28㎡ / 택지7 1,647.79㎡, / 택지9 868.57㎡
○ 층 수 : 택지6 지하3~지상7층 / 택지7 지하1~지상4층 / 택지9 지하1~지상 4층
○ 주 용 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 공람기간 : 2009년 11월 06일 ~ 2009년 11월 19일(14일간)
아.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뉴타운사업과(4층) ☎330-1694/1654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74-1313
※ 높이등 건축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 등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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