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고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 5. 14:15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 2009 - 67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고시

 

 

1.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변경대상구역 및 주택재건축후보지 검토구역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 년 12 월 24 일

 

용 산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1) 제한기간

2010년 01월 01일부터 3년

※ 다만,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및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을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한다.

 

2) 제한사유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공람)

○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의 정비예정구역 변경 및 제2차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정비예정구역검토 후보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코자 함.

 

3) 제한지역

연번

위치

면적(㏊)

비고

1

후암동 142-2일대

10.0

정비예정구역(후암동제1구역)

2

갈월동 6-21번지 일원

1.4

후암동제1구역 편입추진

3

남영동 11-12 일원

3.9

주택재건축기본계획 변경진행중

4

용문동 8번지 일원

5.1

기본계획 입안검토중

5

원효로2가 80번지 일원

4.2

기본계획 입안검토중

6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일원

2.2

기본계획 입안검토중

7

한강로3가 40-831번지 일원

2.6

기본계획 입안검토중

8

한남동 117-3번지 일원

1.2

기본계획 입안검토중

9

원효로3가 1번지 일원

3.0

기본계획 입안검토중

 

4)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 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단, 대수선은 제외)

②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③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④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⑤ 토지분할

 

5) 관련도면 : 붙임참조

개발행위허가제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고시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주택과

(☎710-3385) 및 지적과(☎710-349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후암, 갈월, 남영구역

 

용문, 원효2가

 

원효4가 풍전아파트 일대 

 

한남동 117-3 일대

 

원효로3가 1번지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