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초구

반포지구 가구수 제한 풀렸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 6. 13:43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들의 재건축 수익성이 좋아지게 됐다. 2000년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가구수의 142% 이상 가구수를 늘릴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이 제한이 풀린 것이다.

서초구청 이석태 담당은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2003년 관련 법이 바뀌면서 아파트지구는 정비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졌고, 2009년 4월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허용세대수 제한도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포주공 1단지 등 저층 단지들은 도정법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1~2주구 등 중대형 단지가 수혜

대상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3주구)3460가구와 한신1차,15차 970가구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는 반포주공 1단지 중 중대형인 1~2지구와 한신 1차,15차다. 전용 63㎡형 1490가구 단일 주택형으로 돼 있는 2주구는 단위면적 당 가구수가 많아 규제가 없어져도 가구수를 크게 늘리기 어렵다.

그러나 중대형 단지들은 소형가구의무비율 규제 때문에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을 전체 건립가구수의 40%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