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70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 대하여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2010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 주택재건축사업 부문 ]
1. 열람기간 : 2010년 1월 28일 ~ 2010년 2월 11일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493)
○ 서초구 건축과(☎2155-6846)
3.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구분 |
자치구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계 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 고 |
신규 |
서초구 |
13 |
방배동 |
541-2 일대 |
13.6 |
170% |
60% |
7층 |
1 |
단독 |
4. 관련도서 : 별첨
5. 의견제출
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열람장소에 관계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위치도
□ 기본계획도(안) -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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