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지구내에 신설되는 사립학교·유치원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내 사립학교 신설과 유치원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지난해 5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사립학교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했다.
또 유치원 용지가 수용되고 새롭게 유치원 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기존 유치원 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현재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돼 택지지구내 사립학교 신설과 유치원 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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