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일반분양 수입금 분배 요구 관련
Q.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대지 등을 출자 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해 그 수입금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하는 방식에 의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해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지?
A. 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 소유의 토지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게 1세대씩 분양할 아파트 외에 여분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건축해 일반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이 부담할 건축비를 경감하는 방식에 의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의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대지 등을 출자 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금은 건축비에 충당돼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그 재건축조합에 대해 위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의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21453 판결, 공동사업자별분배금액).
【참조조문】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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