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에 호텔 등 복합타운 들어선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2. 2. 15:22

서울 잠실스포츠컴플렉스에 관광호텔을 비롯한 대규모 복합멀티 타운 건축이 허용된다.

정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과제 1071개를 확정했다. 정부는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장에 대한 수익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키로 했다.이제까지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등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에만 수익시설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경기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된다.이에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전국 야구장이나 공설운동장 등에도 영화관,마트,테마파크등이 들어설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스포츠시설만으로 이뤄진 잠실스포츠컴플렉스가 멀티컴플렉스로 조성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잠실운동장의 경우 주거지역이 인접해 민간기업의 투자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잠실스포츠컴플렉스는 올림픽주경기장,야구장,체육관 등 스포츠시설과 부지를 포함해 40만㎡(12만평)규모다. 잠실· 목동·효창등 3개 운동장에서만 연간 100억원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반해 대형마트,영화관,컨벤션센터를 운영중인 상암구장은 2008년에만 93억원의 흑자를 냈다.

정부는 또 공장이나 체육시설등 대규모 시설의 개발허가 면적 제한규정도 완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단일공장이나 체육시설(골프장·스키장)이 이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지구단위계획(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자체가 수립함)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이 경우 공장건립 기간이 4~6개월가량 단축된다.전국 26개 관광단지와 230개 관광지에 휴양형 체류시설과 병원등 다양한 시설도 허용된다.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군부대 외곽 울타리에서 부대 내 핵심시설(지휘통제실,탄약고등)로 변경돼 보호구역이 축소돼 민간의 개발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