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식

재건축 소형 60% → 40% 완화 추진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2. 23. 15:08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가 대폭 풀린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60%를 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정(소형주택 의무비율)을 4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도록 한 기준도 완화하거나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부담금을 더 물릴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부양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에는 맞지 않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