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노원역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고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3. 5. 13:39

노원구고시 제2010-1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0호(2000.1.29)로 상세계획결정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08-9호(2008. 2. 21)로 개발행위허가 제한된 노원구역(신규편입 검토구역 포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4일

노  원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사유

   - 노원구역 및 신규편입 검토구역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2.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1호 건축물의 건축 중

    -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사항 제외)

3. 제한기간

   - 2008. 2. 21 ∼ 2011. 2. 20(3년간)

4. 제한구역 빛 범위

제 한 구 역

위    치

면적(㎡)

비   고

당 초

변 경

노원지구단위구역 및 신규편입 검토구역

노원구 상계동 일대

(4호선 노원역 주변)

120,003

54,589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도면 참조


5. 고시방법

   - 서울시보, 노원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예외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3개 층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시 도시계획심의 대상규모 이외의 건축물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수

   -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7.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개발과(☎2116-386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