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고시 제2010-1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0호(2000.1.29)로 상세계획결정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08-9호(2008. 2. 21)로 개발행위허가 제한된 노원구역(신규편입 검토구역 포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4일
노 원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사유
- 노원구역 및 신규편입 검토구역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2.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1호 건축물의 건축 중
-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사항 제외)
3. 제한기간
- 2008. 2. 21 ∼ 2011. 2. 20(3년간)
4. 제한구역 빛 범위
제 한 구 역 |
위 치 |
면적(㎡)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
노원지구단위구역 및 신규편입 검토구역 |
노원구 상계동 일대 (4호선 노원역 주변) |
120,003 |
54,589 |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도면 참조 |
5. 고시방법
- 서울시보, 노원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예외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3개 층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시 도시계획심의 대상규모 이외의 건축물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수
-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7.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개발과(☎2116-386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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