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고시 제2010-9호
상계3재정비촉진구역내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전환 승인 고시
건교부고시 제470호(1973.12.1), 제55호(1981.2.20)로 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03호(1979.3.2) 및 제384호(1981.10.23)로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2호(1989.1.17), 노원구고시 제16호(1990.6.27) 및 제17호(1991.3.1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09호(2008.9.11)로 상계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된 상계3재정비촉진구역내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자력재개발)의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및 부칙(제6852호, 2002.12.30) 제1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전환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4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명칭 : 상계3재정비촉진구역내 자력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방식전환 승인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구역 8블럭 2롯트 일대
3. 사업면적 및 시행방식전환 구역(토지) 현황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자력재개발) |
상계3재정비 촉진구역내 자력재개발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구역 8블럭 2롯트 일대 |
189,833 |
자력재개발 방식 |
변경 |
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합동재개발) |
상계3재정비 촉진구역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구역 8블럭 2롯트 일대 |
189,833 |
합동재개발 방식 (시행방식전환) |
4. 고시 방법 : 시보,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5. 관련 도면 : 게재 생략(노원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면과 같음)
6.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개발과(☎2116-387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북역, 서울 동북권 최대 복합몰로 (0) | 2010.09.24 |
---|---|
서울성곽 주변에 테라스 하우스 짓는다. (0) | 2010.06.30 |
노원역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고시 (0) | 2010.03.05 |
면목4 재건축정비구역 도시계획 위원회 통과 (0) | 2010.02.04 |
노원구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0) | 201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