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상계3재정비촉진구역내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전환 승인 고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3. 5. 13:40

노원구고시 제2010-9호

 

상계3재정비촉진구역내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전환 승인 고시

 

  건교부고시 제470호(1973.12.1), 제55호(1981.2.20)로 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03호(1979.3.2) 및 제384호(1981.10.23)로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2호(1989.1.17), 노원구고시 제16호(1990.6.27) 및 제17호(1991.3.1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09호(2008.9.11)로 상계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된 상계3재정비촉진구역내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자력재개발)의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및 부칙(제6852호, 2002.12.30) 제1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전환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4일

노  원  구  청 

1. 사업명칭 : 상계3재정비촉진구역내 자력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방식전환 승인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구역 8블럭 2롯트 일대

3. 사업면적 및 시행방식전환 구역(토지) 현황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자력재개발)

상계3재정비

촉진구역내 

자력재개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구역 8블럭 2롯트 일대

189,833

자력재개발 방식

변경

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합동재개발)

상계3재정비

촉진구역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구역 8블럭 2롯트 일대

189,833

합동재개발 방식

(시행방식전환)


4. 고시 방법 : 시보,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5. 관련 도면 : 게재 생략(노원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면과 같음)

6.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개발과(☎2116-387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