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별 조합원자격

“재개발 다(多)지분 보유자 지분 매입시 주의”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3. 11. 18:41

- "조합설립인가 전 매입해야 분양권 인정"

앞으로는 재개발구역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의 지분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매입할 경우 현금청산된다.

11일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 2월 공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9조 1·2·3항과 관련해 1인 또는 1세대가 보유 중인 여러 개의 지분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분리 매입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가령 재개발구역 내에서 3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중 1개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매수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된다는 설명이다.

기존 서울시 조례는 이러한 경우라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전에 지분을 매매했다면 분양권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신설된 도정법 19조 1·2·3항이 이런 경우에 대해 `개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정의했다.

이후 그동안 개별조합원 자격인정이 아파트 배정자격과 같은 의미인지를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분양권 인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의 다(多)지분 보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지분매각을 마쳐야 한다.

다만 지난해 2월 이후 조합이 설립된 곳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거래가 성사됐을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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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법 48조는 어떡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