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뉴타운 Q&A

도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 공급 확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3. 17. 13:21

역세권 고밀 개발로 소형주택 공급확대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에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돼 도심 내 소형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은 이번 시행령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75% 이상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m²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의 경우 교지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 기준을 50% 범위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