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서계·청파 뉴타운 무산 후유증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8. 17. 13:06

                                                     3년 기다린 뉴타운은 안되고 규제만 연장"…주민 반발

서계·청파 뉴타운 무산 후유증

재개발 지분값 고점대비 30% 뚝
"신·증축 2년 제한…재산권 침해"
거주자들 불만…집단행동 나서

서울 서계 · 청파동 일대 부동산시장이 4차 뉴타운 지정 무산과 건축행위제한 연장으로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건축행위제한이 2년 연장된 서계 · 청파동 일대.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주민센터.용산구청이 서계 · 청파 뉴타운 후보지 주변 주민 2000여명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최한 '건축제한 설명회'에는 4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이날 설명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내 뉴타운 지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밝혔는데도 용산구청이 최근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신축행위(지분 쪼개기)를 우려해 3년(2007년 6월~2010년 6월)동안 지속해 온 건축허가 제한을 2년 연장한 게 계기가 됐다. 주민들은 "난개발을 명분으로 3년간 건축제한을 해왔는데 또다시 2년 연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권 침해"라며 "하루빨리 뉴타운 구역지정을 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계 · 청파 뉴타운 추진 예정지역 일대가 '4차 뉴타운 지정 무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좌초 위기까지 맞물리면서 이 일대 땅값(재개발 지분)은 최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다. 지분 가격 급락에 불안해진 투자자들은 구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집단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강로 국제타운공인중개사의 송인규 사장은 "뉴타운으로 지정된다는 보장도 없이 신 · 증축 제한 기간만 연장하다 보니 주민과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후보지역 땅값 급락

서계 · 청파동 일대 재개발 지분 가격은 4차 뉴타운 지정을 추진했던 2007년 최고점을 기록했다. 뉴타운 후보지역 내 10~16㎡(3~5평)짜리 재개발 지분은 3.3㎡당 7500만원까지 거래됐다. 또 건축제한구역 바깥쪽도 3.3㎡당 4500만원 선을 형성했다.

그러나 최근 건축제한구역 내 호가는 3.3㎡당 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건축제한구역 바깥도 3.3㎡당 3000만원으로 하락했다.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이 가격에도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축제한 규제에 반발 고조

별다른 대책없이 건축제한 기간만 길어지자 재개발 지분 소유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이해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움직임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계 · 청파동은 △뉴타운 후보지역 △뉴타운 후보지역 내
기존 재개발구역 △뉴타운 후보 주변 지역 등 크게 3곳으로 나뉜다.

뉴타운 후보지역 안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재개발을 추진했던 청파1구역(청파동 2가 111의3 일대)이 있다. 청파1구역은 독자적으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용산구는 이달 초 이곳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박용호 청파1구역 추진위원장은 "뉴타운 후보 지정이 언급되기 훨씬 이전부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통합 개발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한 뉴타운 후보지역은 건축제한에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뉴타운 지정이 물건너 갔는데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지속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주민들이 겉으로는 건축제한 해제를 주장하지만,내심으론 이를 명분으로 뉴타운 개발을 압박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뉴타운 후보지역 주변 주민들은 이참에 자기들 지역도 건축제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외부인들에 의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기때문이다.

한편 용산구는 이곳 주민들의 지분 쪼개기 금지요청을 받아들여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건축물지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엔 주변지역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조성근/이승우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