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산아파트 대지권 소송 ‘종지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8. 23. 20:04

약 2년을 끌어왔던 서울 용산업무지구 개발지에 포함된 중산 대지권 논란이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중산아파트 소유권자 4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중산 아파트 대지 소유권 이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급자인 시와 분양받은 사람들 사이에 해석이 엇갈리는 분양계약 대상인 아파트에 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시의 해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는 최초 중산층 아파트 건립공고 때 대지는 추후 별도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했다”며 “시가 지난 1997년 시유지 매각까지 통보한 점 등으로 미뤄 이 아파트 대지가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유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지에 속한 중산아파트는 시유지에 지어진 아파트로, 소유권자들은 대지권이 없고 지상에 지어진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또는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분양권을 받거나 현금청산 때 불리한 상황이다. 당초 이 아파트 54㎡는 2000년대 초반 1억원대를 유지했으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현재 5억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한유석 팀장은 “시범·중산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준다고 결정한 적이 없다”면서 “향후 이주기준일을 따진 후 적법한 감정평가를 거쳐 입주권 여부, 청산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6년 중산아파트 주민들에게 1차례 아파트 대지 매각공고를 했으며 주민들이 무상 이전을 주장, 매각이 결렬된 바 있다. 이후 주민 140여명은 소유권이 주민들에게 있다며 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가 1969년 최초 분양시 ‘대지문제는 추후 별도 협의 결정한다’고 공고했다며 기각했고 항소심 역시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